1. 노동 쟁의사건의 발생은 왕왕 노동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송의 근원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갈등의 격화와 확대를 방지하여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2. 노동 쟁의사건은 기업이나 고용인이 노동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지배의 근원은 기업과 고용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