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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을 내린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2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인은 행정구속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