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15 조 국가는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OTC 약품의 안전성에 따라 국가는 OTC 약품을 갑류 OTC 약품과 을류 OTC 약품으로 나누었다. 갑류 처방약, 갑류 처방전이 없는 약을 운영하는 약품 소매업체는 법에 따라 집업약사나 기타 합격한 약학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을류 처방전이 없는 약을 운영하는 약품 소매업체는 해당 지역의 시급약품감독관리기구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가 직접 설립한 현급 약품감독관리기구가 자격을 갖춘 업무인원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