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1950).
제 1 조. 강압, 남존여비,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는 봉건결혼 제도를 폐지하다. 남녀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권리의 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민주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제 2 조는 중혼과 축첩이 금지되어 있다. 아동양며느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다. 누구도 결혼 문제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 결혼은 전적으로 남녀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제 3 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