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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도급해서 스스로 파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당신은 도급 경작지의 토양을 무단으로 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작지의 숙토를 파는 것은 경작지의 재배 조건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흙은 네가 팔기만 하면 허가 없이 파는 것은 불법이고, 많지 않은 것도 불법이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31 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경지로 전환한다.

토지관리법 제 36 조: 비농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한가하고 황폐한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