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 또는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보석금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증금 환불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예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후,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는 동시에 지정은행에 예금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라고 통지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환불 예금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