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