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수원 매매 계약은 개인 과수원의 열매와 과일나무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매매와 관련해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따르면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