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