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동물 진단 및 치료 관리 조치".
제 30 조 위조, 도화, 양도, 임대, 대출된 동물 진료허가증을 사용하는 것은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동물 진료허가증 양도, 임대, 대출은 원발증 기관에서 회수하고 그 동물 진료 허가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