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7 조 촌민 위원회는 촌민 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마을 사람들의 5 분의 1 이상이 마을 회의를 열 것을 제의했다. 본촌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촌민위원회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고 보선할 권리가 있다. 촌민위원회는 문제에 대해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는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명령을 강요하고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