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민사, 가사, 상업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한다. 그것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리며 법률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법은 사회법의 범주에 속하고 특별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민법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법의 규정이 완전하지 않아 민법전 총칙으로 각종 노동 논란을 보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