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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증명서 유효기간
3 년이 지났습니다. 중국 법률서비스망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전증명서는 3 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기해야 하며, 소지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심사발급부에 연기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광업체 주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증은 3 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