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입니다. 익명화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법, 정당성,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의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4 조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정보를 제외한 식별 또는 인식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및 삭제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5 조
적법, 정당성,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의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