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 조 국가는 농촌토지청부경영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