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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의견, 관리 방법 및 기타 명칭이 다른 법률 및 규정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의 넓은 의미의 법률 문서는 주체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 지방정부 규정으로 나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칙과 제도의 효력이 가장 낮고 효력이 가장 낮은 것을 규범성 문서라고 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모두 법이라고 부른다.

2.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라고 불리며' 규정',' 방법'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

3.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방법' 이라고 불리지만' 조례' 라고 부를 수는 없다.

집주인이 열거한' 의견' 이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규범적인 문서일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법규라고 불릴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