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한쪽이 번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40 조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52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