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이란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단위 특정 직무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턴 기간 동안 대학생은 여전히 학생이다. 실습의 본질은 교실 수업 내용의 연장일 뿐, 학습 장소의 변화로 인해 법적 의미의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시행 단위와 무관하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현시 산업재해는 일반 민사침해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