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독립 자주의 자영업 교회 원칙을 실시한다. 외국인은 중국 내 종교사회단체와 행사장소의 설립과 변경, 중국 내 종교사회단체의 종교교직원 선임과 변경, 또는 중국 내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사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어떤 명목이나 형태로도 중국에 종교조직, 종교사무실, 종교활동장소, 종교학원, 종교학원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비종교 행사 장소는 강의, 설교, 종교 집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종교 서적, 종교 시청각 제품, 종교 전자 출판물 및 기타 종교 용품을 제작, 판매, 판매하거나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지 마십시오. 민족 종교 문답 발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본 법은 시민에 관한 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