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주로 법률 지식 보급, 법률 자문, 법률 지원 및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 법률 지원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 주로 법률 지원, 법률 서비스, 법률 교육, 법률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보완과 지지이다.
3. 공공 법률 서비스 기관: 로펌, 법률 원조 기관, 사법감정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4. 공공법률서비스전문기관: 주로 법률직업교육, 법학연구, 법률정보서비스기관을 가리킨다.
5. 공공법률서비스 지도기관: 주로 사법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를 가리키며 공공법률 서비스 관리를 조율한다. 공공법률 서비스는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법률지원, 법률교육 등을 말한다. 그 목적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법적 의식과 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