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민용항공객, 수하물 국내운송규칙' 제 57 조에 규정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운송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항공편을 취소, 중단, 변경, 연기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본 규칙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관련 국가의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3) 운송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기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