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42 조: 1.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허락한 자연인의 사망을 신청인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 종결시켰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권리의무접수인은 행정복의권을 포기하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본 조례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의 허가를 받아 화해를 했고, 신청인은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위법 행위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구금이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형사구금으로 변경하다. 본 조례 제 41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은 60 일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행정복의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