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사건 외부인이 인민법원 민사집행활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감독신청서, 신분증, 관련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70 조와 144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복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복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