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직원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이미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노동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행정부는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지불하지 않으며,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0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