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목적으로 돈을 사취하는 입건 기준은 3000 원 이상이다. 사취한 재물은 한 당사자의 혼전 재산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혼인관계가 확립된 후' 부부' 에 속하지 않는 동일 재산으로 사기로 인정된다. 결혼을 목적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타인의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는 일반 사기죄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