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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경영자가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