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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감정비는 누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이다.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감정비, 평가비는 피고나 패소 측이 아닌 증거책임을 맡고 있는 쪽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신상해 등의 경우 당사자가 장애감정 확인 후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비를 새로운 소송 요청, 장애감정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감정비는 인신상해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속한다. 이때 감정비의 소송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95 조 지급령의 실효 후 소송으로 전입한 채권자는' 소송비 납부방법' 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불령이 해지된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비 납부방법' 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