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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적힌 것은 빚진 것이 4 만 원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대문자 인민폐는 없어요!
빚에 4 만 원을 빚지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4 만 원이 아니다.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체납금이 4 만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법률은 체납금이 4 만원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차용증서는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빚지거나 빚을 질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쓰는 일종의 서류성 신청이다. 흰 띠는 오늘도' 빚' 이라고도 불린다. 차용증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명으로,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는 서면 증빙으로, 증거의 응용양식이다.

차용증서의 서명, 도장, 지문은 모두 당사자의 뜻이 사실임을 나타내며,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55 조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