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7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주택 또는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나 기타 관련 단체가 전항의 분쟁을 중재할 때는 설득, 정리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풀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가족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