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어떤 일반법이나 규정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이에 대해 중국 헌법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