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심천 특별 경제 구역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 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 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36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역, 도로 구간, 기간을 정하고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전용 마크를 발급한 차량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