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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개정 전에 피고에게 중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의 분석

개정 전 조정은 쌍방 당사자가 개정 전에 자발적으로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직접 조정 협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민사 안건에 있어서, 조정은 첫걸음이고,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제때에 선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97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