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에 따르면 위험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에 포함되거나 국가위험폐기물 감별기준과 방법에 따라 감별된 위험특성을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사용 및 처분은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의 유해 폐기물 면제 관리 카탈로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족원의 위험폐기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약과 포장, 폐농약과 소독제 및 포장, 폐페인트와 용제와 포장, 폐광유와 포장, 폐필름과 폐영상지,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형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