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망한 경우 단위 행정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1 ~ 3 일간의 혼인휴가를 적절하게 줄 수 있다. 법정 결혼 연령녀는 만 20 세, 남자 만 22 세로 결혼 3 일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결혼하면 3 일간의 유급 결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