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그리고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 이 규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되며 반드시 법률 규정과 사회 공익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