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책임자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대표 단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가리킨다.
단위 책임자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위 법정 대표인이다. 법인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유공업기업의 공장장, 사장, 법인기업의 회장, 국유기관의 최고 행정관 등이다. 둘째,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대표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 특히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 (예: 파트너쉽 기업을 대표하여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 개인 독자기업의 투자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