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의 치안판사가 되려면 먼저 대학법대 법학과를 졸업하거나 사법인원 고급시험 (3 급 사법시험) 을 통과한 후 사법인원 특별시험에 합격해 사법훈련을 받고 지방법원과 지방검사실에서 합격해야 임명된다.
현재 대만성은 법 관련 연구소를 졸업할 때까지 해외와 비교해 법관전문시험, 변호사 수능 자격을 높이기 위한 법을 제시했다. 사법관원의 종신직을 보장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이직을 할 수 없지만, 법원 판사를 맡고 있는 사법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