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의 최고 법률 형식이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국가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서명하여 더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