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과실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중재한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 민사배상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5 조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