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인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