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가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 법규가 없지만 국산 엘리베이터는 일정한 안전위험이 있어 설치 시 반드시 안전위험을 주의해야 하고, 전문 공사 엘리트 팀을 선택하고, 엘리베이터 규범에 따라 공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비상평층 기능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돌발적인 고장을 방지하지만 구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