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94 조 규정에 따라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한다. 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번들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외지에서 체포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외지에서 집행해야 하며, 외지 구금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2 조 처벌인이 치안관리처벌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