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0978 농촌에서는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실시한다.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는 1980 년대 초 중국 본토 농촌에서 진행된 중요한 개혁이자 농촌 토지 제도의 전환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 조는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중경영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토지청부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토지청부경영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경제,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 조 본법에서 농촌 토지라고 부르는 것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법에 따라 농업에 쓰이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