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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사직 및 임금
수습기간 중에는 3 일 앞당겨 사직하면 된다.

사직 만기 당일에 회사는 모든 임금을 전액 정산해야 한다.

이날 결제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관리기관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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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사 관계 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