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피고는 개정 당시 18 세 미만이었다.
(3)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 42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 지정 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