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형사 사건에서 범죄 행위는 국가와 집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99 조 제 2 항은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형사 사건에서 국가와 집단도' 피해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범죄 행위는 실제 인신손실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런 사건의 당사자도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 를 밝히지 않고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