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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률 규정
피해자' 는 형사소송법 제 106 조에 규정된 형사소송 중 하나인' 당사자' 중 하나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은' 피해자' 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제 108 조 제 2 항' 피해자가 인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발, 고발' 등 다른 규정과 결합해 피해자는' 인신권리, 재산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일부 형사 사건에서 범죄 행위는 국가와 집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99 조 제 2 항은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형사 사건에서 국가와 집단도' 피해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범죄 행위는 실제 인신손실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런 사건의 당사자도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 를 밝히지 않고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