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민법통칙은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수준과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임시민법전의 총칙은 입법상의 이유로 제정돼 회사 재산권 결혼 가정 등 일련의 법률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통일되지 않고 수준도 부족하지만 결국 80 년대 시대다. 민법통칙은 사실 민법통칙이다.
현행 민법통칙은 민법통칙과 함께 시행될 것이다. 충돌이 있으면 민법통칙이 우선한다. 이전에 민법의 총칙에는 총칙과 분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새로운 총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