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1 조 인접관계가 있는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권리자에게 출입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