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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인접 관계
민법전은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1 조 인접관계가 있는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권리자에게 출입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