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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입찰계약의 채권채무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입찰계약은 양도채권채무를 양도할 수 없고, 채권양도불능의 경우는 채권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 계약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