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업 보험은 농업 생산자가 재배, 임업, 축산, 어업 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이다. 농업보험은 농업의 종류에 따라 재배업보험과 양식업보험으로 나뉜다. 위험성격에 따라 자연재해손실보험, 충해손실보험, 질병사망보험, 사고손실보험으로 나뉜다. 보험 범위에 따라 기본 책임 보험, 종합 책임 보험 및 모든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상 방법에 따라 재배 손실 보험과 수확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농업보험 조례' 제 3 조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험 개발을 지지하고 정책적 농업보험 제도를 보완한다. 농업 보험은 정부 지도, 시장 운영, 자발적 참여, 조율 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농업보험 경영 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행정권력, 직무, 직업편리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의 농업보험 참여를 강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